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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정리

by 여행15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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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서 마침내 2023년 1월 30일 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 하고 있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해제로 인해서 실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는 감염이 우려되는 일부 구역에서는 아직 완전한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1.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 정신건강 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폐쇄 병동 보유 정신의료 기관 

▶  예외 사항으로 감염시설내에 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내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용 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 예외 사항으로 의료기관 이지만 사무동이나 연구동과 같이 이용자 출입이 필요없고 건물이 나누어 져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약사법에 따른 약국

 

▶ 마트내에 약국이 있는 경우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만 마트내 약국을 출입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4.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에 따른 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버스,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 법에 따른 운송사업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여객 항공기

▶통근이나 통학이 이루어 지는 모든 버스가 포함됩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했던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댕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백화점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사람이 밀집된 공간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내용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되는 지역으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고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도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에 의무는 아니지만 아래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되는 상황들도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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