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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여행15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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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해서 기존 800억을 더해 총 18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배포했습니다 .

 

기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 ~3만 6천원에서 두배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 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당초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 까지 두달 연장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에너지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며 주거 및 교육급여는 2022년 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정: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접수 및 문의 : 주민 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아래 클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최근 계속된 한파와 급격한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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